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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 KBS 시사기획 창 <다시보기>
보도일 : 2월 7일
인터뷰 :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
임신하면 직장을 그만 둬야 한다?
대체 어느 시절 얘기일까 싶지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산의 위협에 직면해 각종 출산장려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직장여성들의 임신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선 ‘임신’을 ‘업무 공백’으로 간주해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빌미로 각종 부당처사들을 일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은 일자리를 잃는 고용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녀 양육을 걱정하기에 앞서 임신 조차 하기 두려운 직장여성들.
에서는 왜 이들이 이처럼 참담한 현실에 놓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본다.
1. 임신, 배려는 없고 불이익만 있다.
취재진은 임신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고통을 겪었다는 여성들을 만났다.
여직원의 임신에 대해 배려가 없는 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임신을 해도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계속해야 하고, 잦은 입덧과 구토 등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한 임신 증상들도 직장에서는 배려 대상이 아니다.
민폐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하다 태아가 유산되는 비극을 겪기도 한다.
이런 사실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kbs 방송문화연구소를 통해 직장여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70%가 임신으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고 특히 30%는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임신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주요업무에서 제외되고, 권고사직을 당하는 식이었다.
이런 차별을 직접 겪은 직장여성들은 두 번째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본 여성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2. 임신 차별, 해법은 없을까?
?기업이 변하면 출산율도 살아난다.
현대판 시어머니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치를 보게 되는 대상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이다.
이 말인즉슨 기업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취재진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으로 직원들의 출산율과 회사의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조명해 보았다.
이와 함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인력제’의 실태와 개선점도 살펴보았다.
?법만 잘 준수해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선진국 수준 못지않다는 우리의 모성보호 관련 법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을까?
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을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임신부 보호 관련 법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는 어떠한지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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