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열 한 번 안 나본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 열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 자식들이 감기등이 걸려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반드시 먹이면서 임신한 본인은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몸의 어느 곳에선가 염증이 생겼다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되면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 몸에 이상이 생겨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 우리가 병을 진단 할 때 믿을 수 있는 마커이고 우리 몸에서 균을 죽이고자 하는 저항입니다.( 열로 균들을 죽이고자 )
그럼 산모가 열이 나는 경우 먹는 약만 태아에게 위험하고 열 자체는 태아에게 괜찮을까요?
사람의 경우 임신 기간 동안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 선천성 기형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Chambers등은 38.9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고열에 노출된 경우 무뇌아 및 심장 기형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Erickson 등은 선천성 심기형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고 Little등은 선천성 복벽 결손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것은 척추 기형이 발생한다는 보고입니다. 그 이유로 임신 초반기에 사우나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론 체온도 중요하지만 적은 열이라도 계속 열에 노출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보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에 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위험한가?
( 아프리카에 사는 산모는 항상 위험한가? 혹은 본인 때문에 항상 열 받는 우리 마누라는 어떠한가? )
다행스럽게도 1-1.5 도 이하의 온도 상승은 노출시간에 관계 없이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38.5 도 까지는 괜찮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초음파와 연관이 조금 있는데 초음파 자체가 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998년 WFUMB( World Federation for Ultrasound in Medicine and Biology )에서 초음파 사용에 의한 1.5도 이하의 상승은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더불어 41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간의 노출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보통 초음파는 1도 이상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습니다만 도플러 - 아기 심장 소리를 듣거나 혹은 색깔 표시가 되는 것 -를 30초 이상 하면 1.5 도 이상의 체온 상승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산모가 체온이 상승한 상황에서 초음파를 보는 것은 위험 할 수도 있고 또 체온이 상승한 상태에서 열 받으면 그것 역시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사족
초음파가 안전하다는 글은 저번에도 쓴 것 같은데 좀 찾아보니 이런 연구 결과들 대다수가 1992년 FDA에서 산과초음파 에너지 한계치를 8배로 올리기 이전의 초음파 장비들에 의해 시행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분석들이 많아서 미국 초음파 학회에서는 초음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초음파 사용의 원칙 ‘ 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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